함양군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9.06.03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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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만540필지 전년 대비 6.53% 상승, 7월2일까지 의의신청 가능

 

(경남도민뉴스) = 함양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함양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는 17만540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6.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필지는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또는 경남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 7월 31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지가 열람 후 지가 불균형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접수 할 시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 (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함양군 이용희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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