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미만’으로 지급확대

  • 등록 2019.07.22 1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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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 거창군은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APP)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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