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9년 주민세(균등분) 부과

  • 등록 2019.08.09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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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이상 지방교육세 별도)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2019년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해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미혼인 세대주는 과세 제외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친절한 민원응대와 납부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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