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기초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니 너무 좋아요. 매달 생활비 걱정에 골치 였는데… 그런데 매달 돈 받는 거 말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 종이 좀 읽어 주실랍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된 한 어르신의 안도 섞인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복지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정보 격차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현을 위한 사전 복지혜택 종합 안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은 대부분 안내문을 이해할 수 있으나, 고령의 어르신이나 일부 대상자에게는 다소 어렵거나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군에서는 각 보장별로 사업부서에서 결과 통지문을 발송하면 복지조사 부서에서는 민원처리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정보 격차로 인해 제공 받는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 마지막 과정에서 ‘복지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이 향후 받게 될 혜택에 대한 종합적 안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 이외에도 기초수급자 대상자 선정 후 받을 수 있는 △양곡할인 △자활근로사업 △이동통신 감면 △장애수당 △보장구 구입 등 추가적인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복지조사 담당자가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근제 군수는 “복지대상자로 결정 된 이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받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각 사업에 대해 어렵게 찾아다니며 정보를 제공 받는 것보다 복지조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종합적인 안내를 통해 진정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내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약 4배 증가한 657건 중 현재 600명의 대상자가 기초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