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건설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융자

  • 등록 2020.04.16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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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기간 : 4.16~8.14 (4개월)한시

-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 50% 초과자, 연체자 제외

-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 현장접수

- 문의 : ☎ 1666-1122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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