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등록 2020.04.17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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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농가 895호, 28,175두 대상

 



이번 일제접종은 소․염소 농가 전체 895호 28,175두를 대상으로 하며,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지역별 담당 공수의로 접종반을 편성해 접종을 지원하며,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자가 접종토록 하고 있다.


작년 1월 경기 안성 및 충북 충주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추가 발생이 없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백신접종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에서는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4주후부터 백신항체양성률(SP항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준치 미만 농가(소 80%, 염소 60%)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정우 군수는 “구제역은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예방백신 접종과 농장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녕군]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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