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감치란?

  • 등록 2020.05.0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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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 체납액이 2억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체납하면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監置)는 주로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면 국가 재원도 늘어나고 조세 정의도 구현됩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


밀린 세금 얼른 내고 발 뻗고 잡시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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