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 등록 2020.05.12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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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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