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5개까지 구매 가능

  • 등록 2020.06.01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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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연도·요일 상관없이 주 3개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 유지


• 18세 이하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수량 확대

- 주 3개 → 주 5개

등교 수업 수요를 반영, 2002년 이후 출생자 주 최대 5개 구매 가능


• 수술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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