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 등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이고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해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6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강성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원되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가에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