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복합할증 미 해제 개인택시와 할증해제 협약

  • 등록 2020.06.15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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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협약 체결 -

 

 

통영시와 통영개인택시회, 새통영개인택시회는 6월 11일 택시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택시복합할증 해제 협약을 체결했다.

 

 통영시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택시통영시지부, (유)통영택시 등 377대가 읍면지역에 대한 택시복합할증을 해제하여 복합요금을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통영개인택시회, 새통영개인택시회 등 개인택시 54대가 복합할증을 추가 해제한다.

 

 이로써 관내 개인택시 385대 모두 복합할증을 해제하여 택시 가려타기 등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복합할증 해제에 따른 재정지원사업도 병행하여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협조키로 하였으며, 앱을 기반으로 하는 온정택시에 가입․운영하게 되어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질 향상을 기대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에도 택시 이용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택시복합할증 미 해제 4개 법인택시(삼광, 한려, 금강, 일진)에 대하여도 올해 하반기 택시복합할증 해제를 위해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교통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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