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7. 2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통영시 ○○도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의 인부로 고용하여 ‘98. 3. ~‘17. 5.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1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양식장 운영자 A를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통영지청은 사건 송치 직후 인권보호담당관(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 수사팀(2개 검사실)을 구성하여 피고인들의 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Ⅰ 피고인 및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58세, 가두리 양식장 운영자, 구속)
- ’98. 3. ~ ’17. 5.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통영시 ○○도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의 인부로 고용하여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1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준사기]
- 2 - - ’14. 6. ~ ’17. 5. 피해자의 임금 4,900만 원 상당, ’15. 7. ~ ’17. 5. 최저임금 3,250만 원 상당, 퇴직금 740만 원 상당을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최저 임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공소시효에 비추어 기소 가능한 부분만 기소
- ’14. 11. 피해자가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16. 5. 어장관리선의 엔진이 부서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 (46세, 정치망 어업 업자, 불구속)
- ’17. 6. ~ ’18. 3. 피해자를 거제시 ○○항에 있는 정치망 어장의 인부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서 ’18. 1. ~ ’18. 3. 최저임금액 472만 원 중 22만 원을 미지급 [최저임금법위반]
※ 임금 1,500만 원 중 1,03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7. 22.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 ’17. 11.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준사기]
- ’17. 11. 및 ’17. 12. 외국인 근로자와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C (46세, 이웃주민, 불구속)
- ’17. 2. ~ 3.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해서 피해자 명의로 가구를 빌려 사용하고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450만 원 상당을 편취 [사기, 사전자기록 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준사기]
Ⅱ 수사경과
’20. 2. 26. 통영해경,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제보로 내사 착수
’20. 3.~6. 피고인들 및 피해자 조사,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20. 6. 24. 피고인 A 구속영장 신청, 6. 30. 구속영장 발부
’20. 7. 3. 통영해경, 피고인 3명 상습준사기 등 사건 송치
’20. 7. 3. ~7. 21. 통영지청, 인권보호담당관(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 (2개 검사실)을 구성하여 피고인들의 혐의를 철저하게 규명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 지원
’20. 7. 21. 통영고용노동지청, 피고인 A, B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송치
’20. 7. 22. 피고인 A 구속 기소, 피고인 B, C 불구속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