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건축물 철거·해체허가 의무화로 안전강화

  • 등록 2020.08.06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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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축물 적용…불이행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통영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모든 철거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내 높이 12m미만 건축물의 해체 등이며,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대상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감리자 별도지정)이 해당된다.

 

 이 외 건축물의 해체허가신청 시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해체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시행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을 해체할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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