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53건 100% 정비

  • 등록 2020.11.24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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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과제 조기 완료

 

[경남도민뉴스] 통영시는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에 따른 해당 자치법규 53건을 모두 정비하여 협업과제를 조기 완료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2만여 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하였고, 경상남도 전체의 정비대상 1,044건 중 통영시는 53건으로 정비를 완료한 시부 중에서는 가장 적은 정비대상이 발굴되어 평소 자치법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협업과제의 유형으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고 통영시의 경우 총 53건 중 각각 46건, 4건, 3건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탁 운영 규정’ 및 ‘가산금 징수 규정’을 정비한 것은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통영시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와 더불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치법규가 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조기 완료한 것은 시민들의 권리와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작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현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계속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부경 기자 gc9811@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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