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당부

  • 등록 2021.07.21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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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여명을 상회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 및 함양군에서도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군민 개개인의 2단계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7월 8일부터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 등 적용대상시설의 공통적인 방역수칙은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시설별 차등)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등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를 강력히 권고하며, 식당·카페는 24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직계가족은 제외)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한다.

 

염상안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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