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위생안전기준 인증 받은 수도용 자재·제품 사용 홍보

  • 등록 2021.08.25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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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물 이용 위해 인증제품을 사용 당부

 

[경남도민뉴스] 함양군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경우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물과 접촉 시 수은, 납, 페놀 등 인체 유해물질의 용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위생상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주요 인증 대상은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물탱크 외 옥내 급수설비 등이 있다.

 

군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 사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재까지 군민들께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인증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염상안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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