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소방·피난시설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등록 2024.11.06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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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소방대상물 일제 불시 단속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이달부터 소방대상물에 대한 일제·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경기도 부천 숙박시설, 인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에서 소방·피난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이뤄진다.

 

불시 단속 대상은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 숙박,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들 소방대상물에 대해 월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불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수신반 임의 차단 ▲동력(감시)제어반 차단 ▲소방펌프 고장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입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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