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정대리인 제도'홍보활동 펼쳐

  • 등록 2024.12.12 10:30:38
크게보기

영세납세자 및 세금상담 취약계층에 대한 불복청구 법률업무 지원으로 세금 고충 해결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통영시는 지난 11일 중앙시장 일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평소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청구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영세상인 및 시민들에게 무료로 복잡한 청구과정을 대리해 법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날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며 선정대리인 제도를 비롯한 불복청구 등 납세자 구제제도를 설명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납세의무에 대한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이용을 통해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및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납세자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