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3% 인상

  • 등록 2025.01.07 16:33:13
크게보기

2025년, 이렇게 바뀌어요 ②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6% 인상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확대돼요.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이 신설됩니다.

공동 기자 uip1004@naver.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