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대 함께 거주 세대에 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 등록 2025.01.08 12:32:44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사천시는 올해도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세대당 7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까지이며, 지급대상자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를 위해 추석과 설 명절 등 매년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효행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태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