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등록 2025.01.15 0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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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0만 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차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과 보증금 기준(3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임차인이 법인이나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최근 2년 내 동일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던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표재민 기자 poojm@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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