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창원지방법원이 국민의힘 거창군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거창군수 예비후보인 최기봉,이홍기 후보가 제기한 ‘재경선 배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장수영)는 4일 결정문에서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도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그 기본원칙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법령과 당헌 및 당규가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형해화하고 그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정지되고,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도당 공천관리위는 거창군수 공천 일정과 방식, 후보 구성 등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재경선 배제 결정의 근거와 절차가 법원이 요구한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내부 점검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더 이상의 지연이나 회피 없이 공정한 경선 절차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법원 결정이 단순한 개인 구제 차원을 넘어, 정당 공천 과정 전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국민의힘 거창군수 공천을 둘러싼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당 공천관리위가 어떤 방식으로 공천 절차를 재정비하고, 법원이 지적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당헌·당규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할지가 향후 지역 정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