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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주간) 단속 실시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종사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5월 19일부터 8월31일까지(15주간)“인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라 선박·양식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서 폭행, 협박, 노동력 착취, 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외국인 선원 및 근로자 대상 폭행, 협박, 노동 강요 등 선내 인권침해 ▲양식장 및 수산업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및 불법 알선 ▲장시간 노동 강요, 신분증 보관, 임금 체불 등 노동력 착취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 우려로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보호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허현 수사과장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해 사실이나 의심 정황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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