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통영시는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1일 새벽 4시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 인상,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했으며, 지난 2023년 인상 이후 약 3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요금인상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되며, 단위거리운임은 130m에서 128m, 단위시간은 31초에서 30초로 각각 인상ㆍ변경된다. 심야할증(22:00~익일 04:00) 20%과 시계외 할증 30%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통영시는 7.1.까지 법인 및 개인택시 전 차량에 택시요금 인상금액이 택시 미터기에 변경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택시 내부 조수석 앞 등 잘 보이는 곳에 요금인상 안내문을 비치하여 승객분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택시 내 위생 상태 개선, 친절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보답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