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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위한 공동 대응 강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섬 특별자치군 설치 공동 대응 논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신안군은 8월 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앞서 울릉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 세제지원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별자치군이 설치될 경우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육지와는 다른 도서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다”라며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울릉군과 함께 국토외곽 섬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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