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월)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4.0℃
  • 서울 24.1℃
  • 구름많음대전 23.8℃
  • 맑음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8.4℃
  • 구름많음창원 28.0℃
  • 맑음광주 28.8℃
  • 맑음부산 28.1℃
  • 맑음통영 27.8℃
  • 맑음고창 28.1℃
  • 맑음제주 30.3℃
  • 맑음진주 26.3℃
  • 흐림강화 21.7℃
  • 흐림보은 23.6℃
  • 맑음금산 24.2℃
  • 구름많음김해시 27.6℃
  • 구름많음북창원 28.7℃
  • 구름많음양산시 28.4℃
  • 맑음강진군 28.3℃
  • 맑음의령군 27.9℃
  • 맑음함양군 28.1℃
  • 맑음경주시 27.9℃
  • 맑음거창 27.0℃
  • 맑음합천 27.6℃
  • 맑음밀양 29.3℃
  • 맑음산청 27.3℃
  • 맑음거제 27.3℃
  • 맑음남해 27.2℃
기상청 제공

국세청, 2027년 1월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 달라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로 공제대상자 확대

 

(기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예시>

월 50만 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공제 불가했으나 개정 후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가능!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