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사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간 새로운 협력 체계를 담은 대통령령 제·개정안을 내놓고 9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 구조 아래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구체화해 실무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취지다.
입법예고 대상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거쳤고, 각 특별사법경찰관 소속 기관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검사와 사법경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은 수사지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해 △검사의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의 실질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수사준칙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 절차에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 범주에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추가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 전 수사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을 놓고 검사와 경찰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공조에 나서도록 했다.
불송치결정서의 형식적·간략한 기재로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불송치결정서에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임시·잠정조치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보호 조치의 충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반복되는 ‘사건 핑퐁’을 줄이고 신속·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보완수사요구 절차도 손질했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재요구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보완수사 결과 통보 시 제출하는 ‘종합수사 결과보고’에는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 진행 내용, 수사결과 변경 시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이행의 완결성을 높였다.
또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해당 사법경찰관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이행기간 관리 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보완수사요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해지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개정안은 중대 사건 발생 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합동수사단과 검사가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공조해 효율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운영하고 중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로 다가온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선거사건만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적 협력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일반 사건의 협력 시점을 6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선거사건은 3개월 전 기준을 유지했다.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처벌 공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사법경찰관이 법률적 판단 등에 대해 검사 의견을 요청하면 검사는 신속히 회신해야 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공판기일에 사법경찰관의 재정을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했다. 중요사건 범주에는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도 추가해 전문 분야에서 검사와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했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보강됐다. 동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장은 1개월 이내에 직무배제 처리 결과와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가 다른 범죄를 발견해 수사요청을 하거나, 직무수행 중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이 3개월 내 조사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수사기관 내부 비위에 대한 대응과 상호 견제 기능을 제도화한 셈이다.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이행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피의자 조사 과정 녹음, 압수·수색·검증 과정 영상녹화 제도의 실행 방안과 절차, 예외 사유 등을 세세히 규정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피의자 인권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도입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석, 화상,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의 면담·확인을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경과 규정도 포함됐다.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돼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90일 계속 수사 범위는 함께 입법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된다. 직접 지휘 대신 지도·조언과 사후 통제 장치를 결합한 구조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과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사경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며, 인사 우대조치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특사경이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환경·식품·노동 등 특수 분야에서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소청이 특사경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적 지도·조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사경도 검사의 공소유지에 협력하기 위해 공판기일에 재정하는 등 수사준칙 개정안의 내용 중 제도 성격에 반하지 않는 부분은 특사경에게도 준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신속히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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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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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 협력절차 |
▪‘중요사건’에 금융・기술유출 등 범죄, 공무원 직무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추가 ▪공소시효 6개월 이내 사건을 “의무적” 협력 대상에 추가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 대응 근거 마련 -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합동 대응 사건 지정 가능 -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 구성 / 공소청은 전담검사 및 전담부서 설치 - 검사와 사경은 긴밀하게 협의 / 수사기관 장은 구성・현황・결과 등 국회 보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경의 공판재정 등 지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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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의 의견요청 |
▪사경은 사건 개요・쟁점・검토의견 등을 서면으로 요청 ▪검사는 신속하게 의견 회신, 사경은 검사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 ▪검사의 의견 수용 여부 등 기록 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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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녹음 |
▪녹음・영상녹화의 개시・종료, 중단·재개 및 고지사항 등 절차 구체화 ▪피의자・변호인의 녹음 요청방법 및 요청사실 기록절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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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면담 |
▪체포 피의자 호송 등 사경 협조의무, 출석·화상·전화 등 면담 방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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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상녹화 |
▪영장 제시・집행 과정・압수물 발견・목록 교부 등 영상녹화 범위 구체화 ▪장비 부재・긴급한 집행 등 영상녹화 예외사유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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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안내 |
▪우편・팩스・전자우편・문자 등 안내방법 및 안내사실 기록 절차 구체화 ▪피해자 특정 곤란・연락 불가 등 안내 예외사유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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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
▪사건관계인・전문가・사경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절차 규정 ▪피의자 의견 청취 시 변호인 조력권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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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
▪임시・잠정조치 등을 보완수사요구 대상에 포함 ▪영장 청구와 함께 보완수사사항에 대한 검사 의견제시 절차 신설 ▪사경은 결과 통보 전 종합수사결과・기록 송부, 검사는 7일 내 회신 원칙 ▪미이행・부실이행에 대한 이행관리 및 직무배제・징계요구 절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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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요구 |
▪3개월 경과 후 재수사요구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새로운 증거, 자료 누락, 수사 공정성 훼손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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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이의신청 범위 |
▪불송치 취지·이유, 불송치결정서 및 이의신청 안내・서식 등 통지 내용 구체화 ▪무고・위증・법왜곡・직권남용・문서위조 등 대상 범죄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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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처리 |
▪검사 의견요청・회신 및 재의견 요청 절차 구체화 ▪대가보관・폐기・피해자환부 등에도 동일 절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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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청 |
▪수사기관은 검사 수사요청 사건 수리 및 입건 여부 검토, 3개월 내 처리 원칙 ▪사경 직무범죄 통보 사건의 수리・조사 및 결과 통보, 3개월 내 처리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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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건’의 구체적 범위ㆍ기준 규정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송치 후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일부만 보완수사요구·이송할 경우 통일적 사건 처리가 곤란한 사건 -사건 성질·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 ※ 검사 수사개시 사건(「공소청법」 부칙에서 90일까지 직무수행 허용)의 경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대통령령) 부칙에 같은 취지로 규정 예정 |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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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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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와 여건 마련 및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규정 신설 ▪국가 등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인사‧처우 등 우대조치 근거 마련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특사경 소속 기관의 장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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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경 수사규정 준용 |
▪검사와 일반사경의 협력관계 규정, 일반적 수사절차 규정 등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최대한 준용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통칙,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시정조치요구, 보완수사요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 등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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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협조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다른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 체포‧출석요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 요청 및 요청에 적극 협조할 근거 명시 ▪특정 범죄의 중점 단속 또는 합동수사 등을 위하여 다른 수사기관(특사경, 일반사경 모두 포함)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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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소유지 등을 위한 지원‧협조 |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 향상, 사법경찰직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한 수사 관련의 지원‧협조 근거 마련 ▪중요사건 수사개시 통보를 통해 협력 제고 ▪공소청장 등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지도‧조언 지침 수립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실태 관련 자료 협조 규정 신설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 필요시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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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언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도‧조언 요청 및 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조언으로 상호 협력관계 구체화 ▪지도‧조언 및 그 요청은 원칙적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의 방법도 허용하며, 지체없이 서면화하도록 하여 수사기록 누락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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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언의 기간 및 |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로 인해 기한을 정한 지도‧조언을 하였을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기한 내 이행토록 규정 ▪특별사법경찰관의 기한 내 미이행 시 사유 소명, 기일 연장 요청 및 수사 지연 시 사유 설명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 마련 ▪지도‧조언 사건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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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수사기간 |
▪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한 설정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내 수사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조언을 통해 부당한 사건지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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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제3호 나목에서 위임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의 시행일을 2029년 8월 3일로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