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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노동력 아닌 ‘우리 이웃’으로”…신성범, 외국인 정착 지원 ‘패키지 3법’ 발의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생활인구로 편입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방대 유학생의 지역 정착 경로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지역공동체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24일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과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인구감소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이웃”이라며 “그동안 외국인을 단기 노동력으로만 소비하던 임시방편식 대응에서 벗어나 정확한 통계 산정부터 복지·의료 지원, 지역 내 취업·창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법적·제도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만 지방소멸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패키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 중심이었던 기존 외국인 정책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생활인구 통계에 반영하고 복지·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며, 경제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종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 명, 외국인 유학생은 25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은 농어촌 현장과 지방대학의 인력·수요를 떠받치는 실질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들을 지역 인구·복지·정착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우선 90일 이내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산정에서 빠져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실제 상주·활동 인구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책 설계와 재정 지원 규모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다. 언어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산업재해나 건강 이상 발생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구조적 의료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대학 유학생의 경우 지역 경제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졸업 후 지역에 남아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미비해 ‘유입만 있고 정착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구 유출을 동시에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법은 이 같은 통계·복지·정착 전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단기체류자까지 포함한 생활인구 통계 체계를 정비하고, 농어촌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대 유학생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취업·창업하고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는 방향이다.

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닌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방소멸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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