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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시의원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제도화 제안”

제155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연내 조례 개정안 발의 예정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일선에서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과 예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마을 환경정비부터 이웃돕기,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복구까지 새마을지도자들은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기 어려운 생활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지역공동체를 지켜왔다”며 “지역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들의 헌신을 당연한 봉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충북, 충청, 전남 등 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창원시 역시 현장의 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정과 연계하여 소집되는 회의 등 명확한 공적 활동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오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새마을지도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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