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자동납부·전자고지 세액공제 확대

  • 등록 2025.05.15 12:30:56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은 지방세 고지서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방식이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기존 250원에서 500원으로, 모두 신청하면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이 확대됐다.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하므로 올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는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이용하면 종이고지서 발행 감소로 환경보호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중환 기자 gnd1@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