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무동력도 예외 없다! 음주 서핑·카약도 이제는 불법!

  • 등록 2025.06.04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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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제도 안착 위해 12.20까지 계도기간 운영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1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최근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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