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온열질환 의료비 등 보장 추가

  • 등록 2025.07.03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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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자연재해 사망 보장도 신설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속초시가 기존 운영하고 있던 시민안전보험에서 온열질환 의료비와 자연재해 사망(한파 보장 제외) 지원비를 추가하여 확대 보장에 나선다.

 

속초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의 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속초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대상자들은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의료비(1인당 50만 원 한도, 개인 실비보험 미가입자)와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2천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온열질환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며, 대상자들은 1인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 1인 1천만 원의 자연재해 사망보험금이 지원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의료비 등 보장을 확대하였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종길 기자 fca23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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