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18.02.27 1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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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이 친환경농업인의 생산비 차이에 의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자 '201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논 유기농은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 지급되고, 채소·특작·기타는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이 지급된다. 과수는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해 2017년 대비 품목별 10 ∼ 20만 원이 인상됐다.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인상됐다.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 지속 직불금을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직불금의 지급단가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로 친환경농업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군 친환경 농가들이 접수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개발담당(940-8200)이나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기자 gndn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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