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 교육갈등 관리 근거 마련

  • 등록 2025.11.19 19:10:13
크게보기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교육위원회)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칠 의원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교육갈등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갈등ㆍ관리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갈등영향분석의 실시와 내용을 구체화하며 ▲교육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과 함께 ▲교육갈등관리매뉴얼 제작, 실태점검ㆍ평가 등에 대해 규정했다.

 

김동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협력 구조를 흔들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동칠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이 함께 소통하며 갈등 조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