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은 지난 6일 산불 특별대책 일환으로 ‘도 단위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산청읍 산청시장을 비롯해 전 읍면에서 동시다발로 전개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불법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피해의 위험성과 과태료 처분 등을 알렸다.
또 이로 인한 산불발생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사항과 불법소각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산청군 관계자는 “대다수 산불은 안일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주민들의 경각심과 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