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연금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2025년 기준(단독 138만 원·부부 2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됐다.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이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3만~9만 원)를 더해 매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신청 외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13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대상자 중 67.52%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 생활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