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코로나19 극복 서민지원 관련 법률안 공동발의

  • 등록 2020.06.05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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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남해군하동군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은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감염병 사유로 자녀의 휴교 또는 격리 시 보호자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규정을 추가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감염병으로 인한 유급휴가 시 50%의 세금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등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재난 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을 대표로 공동발의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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