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받는다!

  • 등록 2020.06.09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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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일 시행! 흡연자의 금연 유도로 군민 건강보호! =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감면대상은 ▲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 시 50% 감면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 면제,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태료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받을 수 없다.

 


 

 한정우 군수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창녕’ 금연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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