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일제 단속

  • 등록 2016.05.17 1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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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조기정착에 총력 기울여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17일 합천전자경매시장에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의 관내 유입차단 및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전자경매시장을 출입하는 전 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GPS 장착 및 GPS 정상작동 여부(미부착, 고장 등 미가동, 일시제거, 전원차단 등 중점 점검),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여부(시설출입차량 마크 부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했다.

축산차량 의무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운반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등 14개 유형이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으로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 등 5종이 추가되어 19개 유형으로 확대 됐다.

해당 축산차량은 각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축산차량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연홍 기자 기자 gudwn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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