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도농간 지역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 핵심사안은 조정교부금 제도 배분기준 변경과 경기도 6개 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 지방법인소득세의 50% 공동세화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이 걷는 광역시세·도세 중 47%, 50만명 이하의 경우 27%를 재원으로 조성하여 시군의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행자부는 배분기준의 80%가 인구·징수실적으로 배분되어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수 비중을 10%p 축소(50→40%), 재정력지수 비중을 10%p 확대(20→30%) 할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제도개선도 道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일정분(50%)을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하여 도내 시·군에 재분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도농간의 재정여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어촌지역 시장·군수들과 연대해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방안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