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17만 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 ‧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과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 유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17만 3000필지의 이용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산청군은 전년과 대비해 지가가 10.2%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귀촌・귀농에 따른 전원주택 신축 및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단성면 13.1%, 시천면 12.4%, 신안면 11%, 금서면 10.3% 순으로 상승했으며, 금서면은 접근성과 주변 환경개선, 단성면, 시천면, 신안면은 지속적인 전원주택 개발 증가 등의 요인으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상승했다고 보여진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지자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를 비롯해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한편 산청군은 올해 처음으로 개인소유 공공용 토지 2만여 필지를 조사 ‧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 ‧ 공시했다.
이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도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았던 토지 8만 7000여 필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특수시책 사업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