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정우태 기자) = 산청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부과 시 면제 대상자가 증가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관할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이 확정된다.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비과세 대상이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청군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비과세 예상액은 22,715천원(2,065가구)으로 전년대비 1,595천원(145가구)이 늘어나게 된다.
박성종 재무과장은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