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란 합천군 관내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번호로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문자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parkingsms)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 도우미 앱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청하면 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합천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악용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기단속과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시스템의 오류나 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해 문자 발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단속이 확정된 경우 문자발송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군민들이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보다 깨끗한 주‧정차질서 확립에 기여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