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정우태 기자) = 산청군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산청군은 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20억원 총 2만8000건, 32억원의 체납세 중 차량관련 체납세가 총 체납액의 43%인 13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세수확보는 물론 상습 세금 미납자에 대한 일침도 가할 예정이다.
1일부터 시행되는 일제단속은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와 연계해 운영된다. 고속도로 IC를 집중단속하고 지속적으로 산청군 밀집지역 및 주요 차량 차고지를 순찰한다. 현장에서 포착된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체납액이 있을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 칠 것”이라며 “미납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