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정우태 기자) = 산청군은 2일 소회의실에서 ‘남강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산청읍 차탄리와 금서면 특리 일원 260필지 172,240.6㎡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정식 부군수(위원장)를 비롯해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변호사, 공무원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잔여지의 범위,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의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남강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인 남강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 및 저수호안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중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논의된 사항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와 위탁보상기관(한국감정원)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