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정우태 기자) = 산청군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법률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산청군은 오는 12일 산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무원과 군민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오전, 오후 2회로 나눠 실시한다. 대상은 산청군 산하 공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 사회단체장, 기업가 등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과 군민들이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대상의 폭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제공자로 매우 광범위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고 군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공직자와 군민 교육에 활용, 청렴산청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