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등록 2016.11.01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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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현재 미징수 금액 13억원 달해

(산청/정우태 기자) = 산청군이 11월부터 12월말까지 2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방세 총부과액의 97% 이상이 군민들의 납세로 매해 해당 연도에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징수된 체납세가 2016년 10월 현재 13억원(도세 2억원, 군세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해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예금·봉급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특히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산청군은 또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형편에 따라 분납 등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분납 중에는 번호판 영치나 부동산 공매처분 등을 보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모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금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우태 기자 기자 qortn0707hanmail.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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