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6.11.01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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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산청/정우태 기자) = 산청군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4132필지에 대해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 및 지가 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부동산가격열람에서 확인하거나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으로 제출 하면된다.

이의신청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우태 기자 기자 qortn0707hanmail.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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