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17.02.07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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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4.28까지 접수…진흥지역 57만 5530원·비진흥지역 43만 1648원 구분 인상 등 일부 변동

(함양/최병일) = 함양군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사업별 자격 및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되어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신규 신청인은 사업별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어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밭직불금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이후 추가 접수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신청인은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접수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밭고정직불금이 ha당 4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진흥지역 57만 5530원·비진흥지역 43만 1648원으로 구분 인상되는 것으로 지급단가가 일부 인상된 점이 특징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 원 인상돼 ha당 농지 55만 원, 초지 30만 원이고, 쌀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직불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농축산과(055-960-5250)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되며,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055-964-0331)로 문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직불금 사업은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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