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장애인에 치과진료비 지원합니다

  • 등록 2017.02.10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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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17년도 어르신 틀니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지원사업’…28일까지 접수

(함양/최병일) = 함양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치아건강권을 위해 ‘2017년도 어르신 틀니 및 1∼3급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틀니(전부·부분)시술비와 보철, 레진치료비, 사후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도비포함 8546만원이 투입되며 총 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어르신 틀니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어르신 등 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직장건강보험료 8만 7000원이하·지역건강보험료 9만원 이하자가 해당된다.

중증장애인은 1∼3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 등 8명 대상이다.

희망자는 의료급여증·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주민등록증·복지카드를 갖고 28일까지 보건소 구강보건실이나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군내 치과의원에서 시술받으면 된다. 기타문의 보건소 구강보건실(960-5345), 안의보건지소(960-5365).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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